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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정세법_채권압류 적용시기 문의
2024-04-17 오후 6:01:00 관리자
안녕하세요?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

해당 적용내용은 국세체납시 국세청에서 급여압류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민사 채권관련 즉, 민사집행법상 압류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제한 금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 급여 압류를 한다는 상황하에 설명을 추가해드리면,

1) 해당 개정세법의 시행시기 관련하여 [압류하는 분부터~ ] 의 의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조문을 보면 압류절차가 결정된 날( 압류결정 통지서 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해당 통지서에 압류기간이 표기되어 있을것이고 해당기간 내의 매월 각각 추심하는 걸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제2절 압류
제1관 통칙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22년 압류분은 기존 금액기준으로 압류금지 적용하고,
24년 3.1 부터 새로운 압류 결정 통지 되는 납세자부터만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적용합니다.

이미 22년에 압류진행된 세무서의 체납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이고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두번째 세무서의 압류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같은 국세 징수이므로 세무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었을 것이니,

24년에 새로운 압류가 진행되는 "해당 세무서에 확인" 및 해당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여압류 관련 세부내용 관련해서는 귀사의 법무팀에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글입니다.
첨부파일의 적용시기가 2024.02.29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한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예를들어, A라는 한 직원이 2022년도부터 채권압류 진행(1) 시작되고 있었는데,
> 2024.03.01부터 새로운 채권압류가 진행(2) 시작되었습니다.
>
> 2022년도부터 채권압류 진행(1) 된 것은 185만원까지 압류금지가 맞고,
> 2024.03.01부터 새로운 채권압류가 진행(2) 된 것은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가 맞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